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강원도 3곳을 비롯해 총 23곳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전국기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3곳 모두 원주에 소재했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는 시행 자체가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아동들의 지적 학대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23곳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강원도내 영어유치원 총 7곳 중 1곳이 적발 됐다. 광고시 명칭 등 미게시, 거짓 과대광고 등의 사유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