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정선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952건에 5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2만 8,606건에 57억 2,200만원, 주택 2기분 346건에 8,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 감소한 수치다.
9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 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목문영 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