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000여건, 3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철원군은 최근 재산세 납부 대상자에게 일괄 우편 발송을 완료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9월 정기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이미 한꺼번에 부과돼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및 각종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정수 철원군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철원군 재정 자립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