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564건에 대해 9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 20만원을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