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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횡성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횡성】횡성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564건에 대해 9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 20만원을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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