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실에서 제34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현수막, 벽보, 공보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도록 하는 홍보·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연합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 등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한 결과 7,312톤CO2e, 2만772톤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류인출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현수막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8일 본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