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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양구군의회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청원 군수에 이송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양구】양구군의회가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한 청원을 군수에게 이송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돈준 의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위한 고용농가 및 농업인 청원'을 소개했다.

조돈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개입에 따라 발생한 임금체불 사태로 농민들의 형사책임과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내년 계절근로자의 정상적인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양구군에서는 필리핀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필리핀 해당 지방정부에서 인정했다는 브로커의 임금공제 요구가 있었고, 양구군의 행정감독과 관리 소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양구군에 법적·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회는 청원을 심의한 결과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청원서와 의견서를 군수에게 이송하고, 추후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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