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다음달 1일부터 태백지역 내 모든 등록 택시에서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결제가 가능해진다.
탄탄페이의 경우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택시 요금 결제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태백시는 이번 조치가 교통과 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요금 결제시에도 인센티브 적립과 사용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