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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고통 심각한데…” 화재 실험 기관 이전은 답보 상태

홍천읍 하오안2리 주민들 군의회와 간담회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이전 공식 거듭 건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에도 정부 답없어
이전 부지 확보·비용 문제 등 지연 대책 시급

◇홍천읍 하오안2리에 위치한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화재 실험이 연기와 악취가 나와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하오안2리 주민 제공.

【홍천】 홍천읍 상오안리,하오안 1~3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연구원은 이전 의사는 밝혔지만 부지를 못 찾고 있고, 그 사이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하오안2리 주민들은 지난 24일 군의회를 방문해 (주)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의 화재 실험시 발생하는 연기,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연구원의 조속한 이전을 건의했다.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은 시험인증기관으로 실물화재 실증시험장을 갖추고 있다. 건축 자재 등을 태우는 화재 실험이 주 2~3회 이뤄지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실험 시간은 회당 30분 이내 이지만, 문제는 악취 강도다.

김경덕 하오안2리 이장은 “고령층 주민들은 냄새를 맡고 두통, 구토 등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오안초교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홍천군은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으로 인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2023년 6월, 2024년 6월 2회에 걸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은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 돼 광업, 제조업 등 위주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해 대기 환경 배출 시설이 다변화 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도 지난 1월 상오안리, 하오안 1~3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이전 계획을 밝혔다.

농공단지를 검토했지만,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113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 문제도 있다.

군의회는 “주민들의 민원에 공감하며 현실적인 대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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