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절도를 저지른 50대가 출소 4개월만에 또다시 절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1일 한 상점에서 탁자에 놓여 있던 자동차 키와 가게 열쇠 꾸러미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재범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측 형량 부당을 주장해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6월 25일 강릉 B씨 집 현관문을 망가뜨려 집안에서 현금 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돼 같은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토대로 법리적 이유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