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감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군은 영업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대부)한 경우 임대요율을 당초 5%에서 최저 인하요율인 1%로 낮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안내 및 신청 절차를 거쳐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