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지역

횡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횡성】횡성군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감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군은 영업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대부)한 경우 임대요율을 당초 5%에서 최저 인하요율인 1%로 낮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안내 및 신청 절차를 거쳐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