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화천군이 농업인들의 유통비용 경감과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간 ,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작목반 및 법인)가 사용한 택배비를 1건 당 최대 2,5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화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이다.
지원 단가는 택배비 1건 당 5,000원을 기준으로 최대 50%(2,500원)까지다. 택배비가 4,000원일 경우 2,000원이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 농가는 최대 300건까지, 생산자 단체(법인 포함) 최대 600건까지다.
화천지역 내 택배비, 착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판매업을 동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최대 20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비는 청구서류 검토 후 12월에 일괄 지급된다.
최문순 군수는 “농가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류비와 택배비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