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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 안타까워"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9.16 사진=연합뉴스

속보=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권 의원은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재판 실무서 『치현결』은 '소장에서 아뢰는 바는 엄하게 판결하지 말고, 마땅히 양편을 대질시켜야 하며, 한편의 말만 듣고 가벼이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며 시대를 뛰어넘는 상식으로 대질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와 같은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판례를 스스로 쌓아왔다"라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수뢰 사건에서도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며, 그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수사 상황의 영향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라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따르는 순간, 국민 누구의 자유도 안전하지 않다"라며 "오직 객관적 증거와 적법절차 위에서만 법치는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역사는 그것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증언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상황보다 법리에 더 충실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끝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강릉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조속히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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