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옥중 인사를 통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추석 인사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며 "이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건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 수사 역사상 현역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추징 명령을 내릴 것에 대비해 피고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증거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폈다고 한다.
반면 김건희특검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권 의원은 구치소 수용 생활을 이어간다. 법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