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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동해시청

【동해】동해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먼저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공공기록 정보 제공 등의 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해 납세의무 이행을 철저히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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