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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 속속 폐지, 전국서 인제만 남았다

이주여성 상품화 비판·정책 실효성 상실에 대부분 폐지
인제군수 조례 폐지 제안했으나 군의원 반대 부딪쳐 부결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들이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의회자료실 의정활동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 폐지를 추진한 이후 각 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지만 인제군만이 유일하게 조례를 유지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만 유일하게 지원 조례가 남아있다.

해당 조례는 과거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조명되면서 각 시군이 앞다퉈 제정했다. 하지만 이주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점과 지난해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 또 인권위원회가 조례 개선을 권고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조례의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도 조례 폐지안을 상정했으나 군의회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부결됐다.

지난 6월17일 열린 제271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제군이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으나 군의원들은 정책 보완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조례 폐지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인제군은 17년간 10명 정도 혜택을 받았다”며 “실효성 문제는 농촌 현실을 고려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시군은 2006년부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근거로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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