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의회가 지역 교통복지 향상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사회적 이동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적 흐름에 발맞춰 교통복지 향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군의회측 설명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광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포용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 어르신과 청소년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조례 공포 후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운송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