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게 넘긴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A씨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긴 혐의다.
A씨는 제공한 계좌로 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44명의 피해금 총 17억5,000여만원이 조직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의 경우 3명이 징역 3년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 제시했으며 2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4년, 또다른 1명은 4년6개월 등을 의견으로 내놓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에 단순하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