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일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지만,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다. 허 의원은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돼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한 ‘입법 공백’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차량 개발과 보급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 제도 시행, 철도차량 연료 생산·운영자와 노후차량 전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인증 없이 제작·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겼다.
허영 의원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철도산업을 친환경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탄소 감축을 넘어, 수소 철도 핵심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