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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무혐의 처분했던 文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2호기로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러크나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파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내로 재수사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며 "(재수사 요청이 온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 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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