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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성동 의원 첫 재판서 ‘1억원 수수 혐의’ 부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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