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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고수익 아르바이트 함정’…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이 되는 순간

박경옥 법무법인(유) 대륜 변호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 사기 전화’나 ‘검찰을 사칭한 협박 전화’처럼 비교적 단순한 형태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유명 구직 사이트나 누구나 이용하는 SNS에서도 ‘고액 아르바이트’,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얼마 전 필자를 찾은 한 의뢰인은 유명 SNS상에서 “단순한 온라인 부업”이라는 광고를 믿고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업체에서는 채용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연락처, 은행계좌 등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정해진 시간에 ‘1’이라는 숫자를 전송하는 단순한 업무라 하여 이를 수행했다. 며칠 뒤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됐다가 곧 자동으로 인출되었고 회사의 재무팀은 업무 테스트를 위한 입출금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과정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은 “단순히 회사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대포통장 양도나 인출책, 전달책으로 분류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 구조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일당 30만원 고수익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등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구직자에게 URL을 포함한 문자를 보내거나 1:1 모바일 메신저로 유인하여 피싱을 시도하는 수법이 늘고있다. 그 후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한 뒤 본격적으로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회사 자금 운반’, ‘급여 대납 업무’ ‘퀵서비스 대금전달’ 등의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시키기도 한다. 피해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금세탁을 위한 개인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수거책, 전달책 되어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필자의 의뢰인 중에는 생활비를 벌기위해 친한 친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실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내 수거책의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인터넷상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접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 여부, 공식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분증·계좌정보·OTP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한다.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제안하며 본인계좌와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섣불리 의심을 거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돈만 전달하면 된다”거나 “은행 업무를 대신해 달라”는 말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조직원을 모집하는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명 구직 사이트, SNS상에서도 버젓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광고를 하고 있어, 사회초년생, 학생, 급전이 필요한 구직자 등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슨일인지도 모른채 범죄에 연루된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쉽고 빠른 돈벌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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