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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령 상품권 업체 만들어 금융사기 범죄수익금 세탁한 20대 징역형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유령 상품권 업체를 만들어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4월 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에게 갈취한 18억9,000여만원 중 3억7,000여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상품권 구매자금인 것처럼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조직원들로부터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업체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상품권 구입자금인 것처럼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상품권 업체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설한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의 0.025% 수익을 약속받았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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