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32억원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치우고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팔았다. 또 홍천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본인 계좌에 있는 예금도 현금으로 찾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같은해 6월25일 아내 B씨와 별거하고 7월 초순께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전달하자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10월까지 B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 사실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닉한 액수가 매우 크고 이혼소송을 통해 확정된 B씨의 16억9,000만원의 채권이 사실상 집행불능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