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잇따라 처벌받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촉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다단계 업체인 ‘G사’는 최근 한국인 고문·납치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거점의 대규모 해외 다단계 조직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서 군부대와 공공기관 사칭 사기 범행에 관여한 C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C(46)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C씨는 올해 5월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서 구매 업체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19명에게 3억8,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