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형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소방 당국은 선처 없는 조치를 예고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춘천시 옥천동의 한 분리수거장. 80대 A씨가 비닐과 종이,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나뭇가지와 함께 고철통에 모으더니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바로 옆 주차장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자칫 불티가 튈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취재진이 A씨에게 쓰레기를 불로 태우는 이유를 묻자 “물로 끄면 된다. 신경 쓰지 말라”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매캐한 연기가 일대에 퍼지면서 시민들은 고통과 불안을 호소했다.
김정희(55)씨는 “화재가 난 줄 알고 119에 신고할까 고민했다”며 “연기와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고 말했다. 장모(50)씨도 “주변에 소화기나 안전시설도 없는데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소각이 실제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9분께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0여분 만에 꺼졌고, 지난달 12일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불씨가 번져 비닐하우스 1동이 불에 탔다.
도내 각 지자체와 소방 당국은 화재 감시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생활 쓰레기 등의 소각 행위이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