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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 120년 백서 발간 건의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4일 도·태백시에 건의서 전달

【태백】(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4일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에 '석탄산업 120년' 백서 발간을 건의했다.

건의서에서는 1906년 6월 29일 고종 황제가 공표한 '광업법' (법률 제3호) 시행으로 시작한 석탄 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정부가 공인하는 석탄 산업 기록물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또 지난 2일 광부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폐특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며 6월 29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 폐광지역을 석탄 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석탄 산업 재평가와 맞물려 백서 제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상덕 위원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뿌리이자 석탄산업 중심지였던 태백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시대의 자산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 역사 발굴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석탄산업이 정부가 공인하는 역사 기록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해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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