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여 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8일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공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조진웅은 과거 비행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과거 저의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로서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당연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퇴 결정은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한 과거 범죄 의혹과 맞물려 나왔다. 디스패치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의 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됐으며, 배우 데뷔 이후에도 폭행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30년도 더 지난 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조진웅은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한 뒤, ‘비열한 거리’,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명량’, ‘독전’ 등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으며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는 2016년 방영된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최근 주요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마친 후속작 ‘두 번째 시그널’은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과 은퇴 결정으로 해당 작품의 향후 공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았던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 ‘범죄와의 전쟁’은 오는 7일 방송분부터 해설자를 교체해 재녹음됐으며, 이미 방영된 1부 역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진웅 사건의 여파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