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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法 "양씨, 임신 사실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 없어"…손흥민 협박해 3억원 갈취한 20대女 징역 4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사진=연합뉴스

속보=춘천 출신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봤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사진=연합뉴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씨 측에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 측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손씨는 지난달 19일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의 손흥민이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를 돌며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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