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숨지게 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9일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안전벨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