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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전 女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첫 재판 앞두고 사임…17일 재판 속행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48) [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의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명씨의 전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한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하늘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명씨는 범행 4∼5일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행동으로 근무 장소가 2층 교무실로 변경되자 불만을 품었고 남편으로부터도 휴직 또는 병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데 이어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항소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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