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백색목록’에 포함된 888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수입·위탁관리 영업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 사육 중인 야생동물 중 백색목록에 없는 경우 내년 6월13일까지 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황남규 시 환경과장은 “생태계 보전과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