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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野 유상범, 김현지 실장 감찰 근거 마련…특별감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비위행위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 추가
감찰대상도 ‘대통령실 내 1급 공무원 이상’으로 확대
“밀실행정 발본색원 위해 특별감찰권 실효성 제고”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1일 특별감찰관 제도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위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 등 조직 저변에 깔린 부당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각종 사법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현행법 감찰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해 민간단체 회장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등 권력형 인사농단이 포착됐음에도 현행법상 비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부패한 권력행사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 부패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문고리 권력의 밀실행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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