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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마을 특별법 국토위 의결…춘천 은퇴자 정주단지 조성 탄력

지난 10일 국토위 전체 회의 의결
춘천시 특별법 제정 맞춰 TF팀 운영해와
내년 기본계획 용역으로 구체화 논의

【춘천】 춘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은퇴자마을'의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맹성규·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률 제정이 완료된다.

해당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 지정 및 지원 사항, 운영·관리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제안 이후 1년 넘게 검토되던 법안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춘천시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특별법 입법 움직임에 맞춰 지난 7월 건설, 보건, 복지 등 각 부서와 춘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은퇴자마을TF팀을 구성, 분야별 준비 사항을 점검해왔다.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은퇴자마을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며 도시 콘셉트,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 후보지의 경우 법률 제정으로 최소 면적 기준이 정해지면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시는 특별법 제정 취지와 법안을 고려할 때 은퇴자 마을이 부대 시설 등을 갖춘 정주 단지를 조성하는 개념인 만큼, 이미 계획 수립이 끝난 기업혁신파크 등의 대형 사업들과 별개로 신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기 사업 방향은 10년 내 50~100만㎡ 규모의 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 관계자는 "법률 제정이 완료돼 최소 면적을 비롯한 세부 기준들이 제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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