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은퇴자마을'의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맹성규·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률 제정이 완료된다.
해당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 지정 및 지원 사항, 운영·관리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제안 이후 1년 넘게 검토되던 법안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춘천시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특별법 입법 움직임에 맞춰 지난 7월 건설, 보건, 복지 등 각 부서와 춘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은퇴자마을TF팀을 구성, 분야별 준비 사항을 점검해왔다.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은퇴자마을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며 도시 콘셉트,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 후보지의 경우 법률 제정으로 최소 면적 기준이 정해지면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시는 특별법 제정 취지와 법안을 고려할 때 은퇴자 마을이 부대 시설 등을 갖춘 정주 단지를 조성하는 개념인 만큼, 이미 계획 수립이 끝난 기업혁신파크 등의 대형 사업들과 별개로 신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기 사업 방향은 10년 내 50~100만㎡ 규모의 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 관계자는 "법률 제정이 완료돼 최소 면적을 비롯한 세부 기준들이 제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