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농촌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1만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열악한 근로환경, 불법 브로커 개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제도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영농철을 대비해 각 시·군이 겨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뒷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상)농가 직접 고용방식 현행 제도 한계
■인건비 부담에 농가 ‘한숨’=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확보한 인력을 농가에 배정하면 고용주인 농민이 직접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가장 큰 걱정이다.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 209만6,000원에 20만원의 숙식비를 지급중이며 농번기에는 최저임금의 1.5배의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로 수당까지 지불해야 한다. 농민들은 현행 농가의 직접고용 방식은 투자비용이 많아 최소한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홍천군 북방면에서 콩·오이·호박을 재배하는 최승수(58·홍천군북방면)씨는 “일이 많든 적든 매달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등 기초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나며 한해 농사를 지어도 적자를 보는 농가가 넘쳐난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숙식제공도 농가 몫=강원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2023년 6,800명(입국 4,823명), 2024년 7,433명(6,623명), 2025년 9,247명(8.423명) 등에 이어 내년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계절근로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용주인 농가의 책임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거공간과 화장실 분리, 소방시설 설치 등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기준은 큰 부담이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1개당 2,500만원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비 50%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50%는 농가 부담이어서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춘천시 신북면에서 농사를 짓는 이재환(70)씨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되면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투자 여력이 생겨 근로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