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중대 사범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기권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전담 영장판사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