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2025년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농업용도 외 사용, 농기계 부정등록, 관리기관의면세유류 카드 관리 부실 행위 등을 점검,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공급대상자 560곳, 관리기관 28곳, 판매업소 42곳 등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최고 감면세액및 가산세 40% 추가 징수, 면세유류 2년간 공급중단, 5년간 면세유류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영구 강원지원장은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난방기 사용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