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굵직한 변곡점을 맞았으며, 정부는 대규모 공급 확대 계획과 고강도 규제 강화 조치를 병행했다. 올해에도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제 완화가 올해까지 연장돼 지역 미분양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고 허위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시장 감시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제 완화 연장, 실수요자 부담 완화=올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주택 취득을 지원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됐다.
강원지역도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61호로 전년(672호)보다 2배 가량 급증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악성 미분양 물량이 3개월 연속 1,000호를 넘겼다. 이처럼 특례 적용기한 연장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특히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연내 부동산감독원(가칭)이 설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부동산감독원은 수사 조직인 ‘특사경’을 포함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계기관 수사 기획이나 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