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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 여부 판가름 결심공판 열려

지난해 1월 26일 기소…총 42회 심리·증인 61명 출석 '매머드 재판'
군경 지휘부 '내란 중요임무' 사건과 병합…'본류' 사건 판단만 앞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0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기일은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 측 최종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00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졌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그간 총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또 다른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후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3개월 넘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재판은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병합 전까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3명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는 총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의 재판에는 총 7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각 재판에서 중복 출석 등을 제외하면 대략 160여명의 증인이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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