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달라지는 주거복지 제도 및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 예산 1,081억원 가운데 893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도민들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또 2023년부터 연 2회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보완·확대해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부터로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