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444건 총1억7,90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