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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철원】철원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183건에 대해 1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며 종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최고 2만7,000원에서 최저 4,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전국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비대면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정수 철원군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군민 복지와 편익사업에 쓰이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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