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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평창군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 할인율은 5%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달 중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께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시고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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