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백화점서 흉기 휘둘러 14명 사상케 한 최원종에 법원, "피해자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하라"

유족 소송대리인 "최씨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 안 해…항소하겠다"

◇2023년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10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받다 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 김혜빈씨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유족에게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
사건 현장

최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서현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씨가 이후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 최종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