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불법 브로커를 각 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심의를 거쳐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이달 도입하기로 했다.
부당 개입에 관여됐더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 행위가 아니라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