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하며,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촬영 장치는 지난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달 중순 해당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교사들의 신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대신 사설 포렌식 업체에 카메라 분석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최소 5명의 교사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문제가 된 카메라를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컴퓨터 등 관련 전자기기를 압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가 설치된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 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