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 일부(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도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제율은 5%로 유지된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42211)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 신규 등록 또는 명의 변경 시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하거나 주소 이전을 해도 세액 환급 또는 납부 이력 인정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