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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사진=속초 대관람차. 강원일보DB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행정소송 1심서 패소한 업체(본보 23일자 5면 보도)가 이에 불복하고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체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속초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대관람차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법원은 사실을 숨기고 왜곡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백사장 점용을 위해 속초시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지만 시에서 신청을 취하하라고 요구해 이에 따라 취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속초시 담당자의 법정 증언에 의해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법원은 판결문에서 속초시의 요구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취하한 과정 등은 생략한 업체가 불법을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속초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경제에도 계속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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