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 특별법 개정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함께 다뤄져야하는 이유는=“민생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현안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행정시(市) 체제의 한계 극복, 생태적 가치 보전·보호, 특별자치제도의 분권 실현, 지역경제 발전 기여 분리과세 추진, 수산업 진흥 등이 담겨있다.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5극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발표됐다=“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는 5극 발전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국정과제인 3특에 대한 지원·발전전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3특’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제주의 경우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자치시도의 향후 과제와 정부,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정부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 마련과 대응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현재 ‘5극’ 전략은 가시화되고 있지만 ‘3특’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3특’ 지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대정부·국회 협의가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개별적·단계적·분절적 권한이양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입법의 장기화, 특별법 개정 전 입법공백 발생, 완결적 책임행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도민체감도가 저하되는 결과에 직면했다. 앞으로 일괄적·종합적·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과 민주성·참여성·편의성·참정권 강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드린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출범했다. 가장 큰 성과와 현재 제주의 고민은=“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20년간 총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았다. 자율적 조직인사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조직설계·운영,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운영,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한편 전국에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성·참여성·편의성·참정권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2010년부터 이어져왔다.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해야 하는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민선 9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관련 법률 제·개정, 기초시 출범을 위한 세부실행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지티브 방식’의 개별적 권한이양으로 인한 특별법 조문의 비대화, 개별법 개정 속도를 특별법이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도의 자율 및 책임하에 정책 완결성을 높여 나가려 한다. 조문 단위 이양이 아닌 포괄적·종합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5개 법률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개별적 권한이양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도의회 동의안 처리, 입법절차 등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또 제주 신산업 등 산업 생태계 및 지역경제 등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특별자치 선도모델로 재도약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