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3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개인(농업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지난달 12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등의 사업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은 농가가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 지원 제도”라며 “연리 1%의 저리 융자를 통해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