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 강원지역 18개 시·군 모두 추가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000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강원지역 18개 시·군은 모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이같은 추가 지급이 도 전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속초,인제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매달 5,000원씩을 더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 지역'과 '특별 지역'으로 구분돼 추가 수당이 붙는다.
'우대 지역'인 고성과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은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 지역'에는 양구와 화천이 포함돼 매달 2만원을 더 받게 된다.
추가 수당은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했다.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